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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 프로포폴 투약 인정 "뼈저리게 후회… 조심히 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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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씨가 법정에서 "얼마나 주의 깊지 못하고 경솔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하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10일 오전 하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하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범행 대부분이 시술과 함께 이뤄졌으며, 의료인에 의해 투약됐다는 사실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병원이 차트를 분산 기재해 실제 투약량은 진료기록부에 나온 것보다 훨씬 적다"고도 주장했다.
하씨는 2019년 1~9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의료업무 이외 목적으로 19차례 상습 투약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당초 하씨가 친동생과 매니저 이름으로 불법 투약했다고 보고 벌금 1,0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은 하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하씨 측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재판은 이날로 마무리됐다. 검찰은 하씨에게 벌금 1,000만 원과 8만 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씨는 최후진술에서 "많은 관심을 받는 대중 배우가 좀 더 신중하게 생활하고 모범을 보였어야 했는데, 제 잘못으로 동료와 가족에게 심려를 끼치고 피해를 준 점을 고개 숙여 깊이 사죄한다"고 말했다. 또한 "매우 부끄럽고 염치없지만, 사회에 기여하는 건강한 배우가 되고 저의 과오를 앞으로 만회하고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재판장님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하씨는 법원을 빠져나가며 취재진에게 "재판을 잘 받았고, 앞으로 주의 깊게 조심하며 살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하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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