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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방역수칙 위반 엄정 대응" 25개 구청장에 당부

입력
2021.08.10 11:55
수정
2021.08.1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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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사례 비해 처분 건수 적어"
25개 자치구와 대책회의서 당부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대책 회의에 참석해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대책 회의에 참석해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위반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해달라고 구청장들에게 요청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국면이 장기화하면서 긴장감이 느슨해져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오 시장은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25개 자치구 구청장들과의 코로나19 대책회의에서 "지난달 9일부터 3주간 자치구와 함께 시내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등 총 3만1,000개소를 특별 점검해 433건의 방역수칙 위반사항을 적발했는데, 이에 대한 고발 등 행정처분은 27건으로 적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렵겠지만 강화된 행정처분 기준을 소식지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하고, 적발된 행위엔 엄정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오 시장은 건설근로자 방역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건설근로자 대부분이 일용직이라 선제검사 명령을 내려도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직업 특성상 새벽 인력시장을 통해 경기와 인천으로 일자리를 찾아가기 때문에 서울시 단독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수도권 차원의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 또 "공사장에서 2주 이내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도록 기본 방역 수칙에 반영해줄 것을 중대본 회의에서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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