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이재용 가석방 결정... 수감 7개월만에 '자유의 몸' 됐다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이 결정됐다. 이 부회장은 수감된 지 7개월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9일 오후 8·15 가석방 대상자 1,057명 중 이 부회장을 포함한 810명에 대해 가석방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가석방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이뤄진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뇌물공여 및 횡령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뒤 7개월 가까이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했다. 구속기간까지 더해 지난달 말로 가석방 요건인 형기의 60%를 채웠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