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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선관위원장까지 했으면서" 與, 최재형 선거법 위반 소지 맹공

입력
2021.08.09 18:30
수정
2021.08.09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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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 "선거법도 모른다고 하겠나"
6일 대구서 마이크 들고 "정권교체 하겠다" 발언
선거기간 외 대중 앞에서 확성장치 선거운동 금지

국민의힘 당 대선 경선 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6일 오후 대구 중구 대신동 서문시장상가연합회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대구=뉴시스

국민의힘 당 대선 경선 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6일 오후 대구 중구 대신동 서문시장상가연합회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대구=뉴시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행동에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이 비판을 가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최재형 후보의 선거법 위반 소지가 드러났다"며 "공정한 선거를 위한 규칙조차 가볍게 무시하는 사람이 그동안 '미담 제조기' '법률의 수호자'를 자처했으니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 최 후보의 법조인 경력마저 의아하게 느껴진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도 자신의 트위터에 해당 뉴스를 공유하면서 "정치 초보라 공직선거법도 몰랐다고 하겠나. 대통령 선거를 얼마나 하찮게 여기기에 이러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 전 원장은 6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들고 "최재형이 정권교체 이뤄내겠다. 믿어달라"라고 발언했다. 공직선거법 59조 4항에 따르면 선거기간이 아닐 때 야외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마이크 등 확성 장치로 선거운동을 하면 선거법 위반이다.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마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차고 넘친다"며 "중앙선관위가 철저하게 조사하되 신속한 결정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캠프 측 홍정민 대변인은 "최 전 원장은 지난 2012~2014년 대전광역시 선관위원장으로까지 활동했던 만큼 선거법 전문가"라며 "최 전 원장이 결과에 대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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