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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 욱일기 사용 금지 약속’ 두고 한일 진실 공방

입력
2021.08.09 17:43
수정
2021.08.09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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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토 日 조직위 사무총장 “IOC가 한국에 문서 통보”
이기흥 “정치적 선전활동 금지 조항 욱일기에 적용”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8일 도쿄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열린 2020도쿄올림픽 대회 결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도쿄=올림픽사진공동취재단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8일 도쿄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열린 2020도쿄올림픽 대회 결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도쿄=올림픽사진공동취재단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경기장에서 욱일기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문서로 약속했다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발표를 일본 측이 부인했다.

도쿄스포츠와 닛칸스포츠 등 일본 스포츠 매체에 따르면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의 무토 도시로 사무총장은 9일 기자회견에서 이 회장의 발표를 부인하며, “IOC가 대한체육회에 욱일기 사용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문서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선전활동을 금지하는 올림픽 헌장 50조를 욱일기에도 적용한다는 결정을 서면으로 받은 것이 스포츠 외교의 큰 성과”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 측 조직위가 IOC에 문의하자 IOC는 “지금까지의 자세와 변함 없이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금지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고, 이를 대한체육회에 다시 문서로 전달했다는 것이다.

무토 사무총장은 “전부터 매우 화제가 됐기 때문에 IOC에 확인했다”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한국 체육회장이 IOC가 욱일기 사용을 금지한다고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대한체육회는 앞서 도쿄올림픽 개막 직전에도 IOC로부터 욱일기 금지 약속을 문서로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문서를 공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관행상 결례다”라며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도쿄=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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