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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6개월... 檢 인지사건 40% 감소... 경찰 수사 이의신청은 급증

입력
2021.08.0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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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무고 인지해도?
직접 수사 대상인지 불분명
경찰이 처음부터 재수사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스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스1

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부터 개정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이 시행된 후 6개월 동안 검찰이 송치 받아 기소하거나 검찰 인지한 사건이 지난해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시행 첫 석 달과 비교해 늘어나고 있다.

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검사 인지 사건은 1,76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897건에 비해 40% 감소했다. 검찰에 직접 고소ㆍ고발한 사건은 1만 3,533건으로 지난해보다 73.5%나 줄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감소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셈이다.

지난 6개월간 사법경찰이 검찰에 송치ㆍ송부한 사건은 53만 9,990건 가운데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16만 3,730건이었다. 지난해(19만 4,252건)보다 다소 줄었지만 큰 차이는 없었다. 다만 사법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고소ㆍ고발인 또는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해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1월 131건, 3월 2,237건, 6월 8,700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가 제한되면서 형사절차상 공백이 생기거나 수사상 비효율이 나타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무고범죄의 경우 사법경찰로부터 송치를 받아야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데, 경찰이 허위 고소ㆍ고발 사건 중 상당수를 불송치하면서 무고 수사가 대폭 감소했다.

대검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송치사건을 수사하고 공소유지하는 검사가 진범을 발견하더라도 직접 수사가 가능한지 여부가 불분명해 경찰이 다시 수사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법무부령) 개정안'이 지난달 12일 입법예고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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