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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 피의자들은 왜 주말 조사 원하나… 경찰도 난처

입력
2021.08.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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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피의자 7명 중 1명 빼고 주말에 조사
평일 출석 통보해도 현업 등 이유로 주말 요구
수사기관 안팎선 "언론 피하려는 의도" 지적도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전경. 뉴스1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전경. 뉴스1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의 금품 제공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금품을 수수한 피의자들 대부분을 평일이 아니라 주말에 조사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사 대상이 법조계와 언론계 인사들이라 '언론 노출을 피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받은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경찰은 피의자들이 주말 조사를 요구하면 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김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7명이 입건돼 모두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가운데 화요일인 지난달 13일 경찰에 출석한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6명은 주말에 조사를 받았다. 수사팀은 자신들의 업무시간을 감안해 가능하면 평일에 출석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가짜 수산업자' 사건 피의자들은 대부분 주말에 조사를 받겠다고 응답했다.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출신 이모 검사는 일요일이었던 지난달 11일과 이달 8일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종합편성채널 기자 정모씨 또한 일요일인 지난달 25일에 경찰에 출석했다. 전 포항남부경찰서장인 배모 총경과 엄성섭 TV조선 앵커 조사일자는 토요일인 지난달 17일이었다. 중앙일간지 기자 이모씨와 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각각 토요일인 지난달 24일과 이달 7일 조사를 받았다.

형사사건 피의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이익을 우려해' 수사기관의 출석 통보일에 조사를 받는 게 일반적이다. 수사팀 입장에선 쉬는 날이 아닌 평일에 조사하길 희망하지만, 피의자들이 주말 조사를 요구하면 응할 수밖에 없다. 경찰 관계자는 "가급적 주말 조사는 지양하지만 반드시 조사가 필요한 피의자 측에서 평일에 시간이 안 된다고 하면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피의자들은 평일에는 현업에 종사해야 한다는 이유로 주말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상은 언론에 노출되지 않기 위한 목적이 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 경험이 풍부한 한 경찰은 "일반 형사사건 피의자들이 경찰의 출석 통보를 받은 후 주말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유명 인사의 경우 주말 출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법조계에선 주말 조사 자체를 특혜 제공으로 보긴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번 사건 피의자 대다수가 주말 조사를 받은 것은 이례적이긴 하지만, 인권 보장 차원에서 일반 피의자들도 일과가 바쁜 경우 근무시간 이후나 주말에 조사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다"며 "다만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나 서면조사는 특혜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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