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노동자 몫이 파견·용역업체로 간다...대책 있어야"

입력
2021.08.27 04:30
수정
2021.10.23 11:47
8면
구독

[중간착취의 지옥도, 그 후]
⑪이재명 경기지사 서면 인터뷰
"건설업 임금 전용계좌 다른 분야에도 적용해야"
"파견 수수료 적정 가이드라인 필요"
"중간착취 조사와 해법, 향후 진전된 논의 있을 것"

이재명 경기지사는 중간착취 근절 방안으로 임금 전용계좌 도입, 파견 수수료 가이드라인 설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우한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중간착취 근절 방안으로 임금 전용계좌 도입, 파견 수수료 가이드라인 설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우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한국일보가 제기해온 임금 중간착취 문제에 대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월 급여는 최저임금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라며 그 열악함을 지적하고,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몫이 파견·용역 업체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또 "원청이 지급하는 노무비와 실제 노동자들이 받는 급여가 상이해 사회적 문제가 됐다"며 "건설부문에서 활용하고 있는 임금지급 방식(원청이 전용계좌 통해 임금 지급)을 (하청업체 전반에) 채용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다. 한국일보가 제안한 임금 전용계좌 도입에 찬성의 뜻을 밝힌 것이다.

이 지사는 지난 1월 본보 마이너리티팀이 보도한 '중간착취의 지옥도' 시리즈에 가장 큰 관심을 보여온 정치인이다. 그는 한국일보 보도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노동자 중간착취 사슬을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경기도에서는 간접고용 노동자 실태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일보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정치인으로서 지난달 이 지사를 서면 인터뷰했다. 향후 각 당의 대선주자가 확정되면 다른 후보들에게도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다음은 이 지사의 인터뷰 내용을 요약한 일문일답.

-임금 중간착취의 해악을 어떻게 보나.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이 192만 원 수준(2020년 8월 기준·통계청)으로 최저임금을 조금 상회한다. 직접고용되었다면, 월 22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

아웃소싱(외주화) 과정에서 하청기업은 통상 부가세(10%), 일반관리비(5%), 이윤(10%) 등을 책정받는다. 직접고용을 한다면 단순하게는 10~25% 내외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몫이, 파견·용역 업체들에게 돌아가는 형태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상시‧지속 업무는 해당 기업(원청)이 운영을 하고, 특별한 사유나 일시·간헐적인 업무만 예외적으로 간접고용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해서 중간착취 근절을 모색해야 한다."

-경기도는 4월부터 용역·파견 노동자 중간착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4~6월 노동자 상담도 진행했다. 지금까지 파악한 문제점은 무엇인가.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업체가 설정한 ‘용역비 산정내역’을 전혀 알 수 없어 문제 제기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불공정한 임금 수준을 해소할 ‘기초자료’도 없다. 설령 노동조합이 있더라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간착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간착취인지, 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 공공기관부터 용역계약서 내용에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을 명확히 하고 소속 노동자가 공개를 원할 경우에는 최소한 ‘노무비(인건비)’ 산정내역이라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지자체장으로서 시도해온 중간착취 근절 방안을 설명해 달라.

"경기도는 파견·용역 노동자 1,164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다. 또 경기도가 공공건설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화'도 도급계약 시 책정한 노임을 중간착취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이다.

성남시를 비롯해 서울, 경기, 광주 등에서 실험적이고 선제적인 정책들이 있었다. 외부 민간위탁이나 파견·용역 업무를 공공이 직접 운영(경기도 120콜센터)하거나 별도 산하기관을 설립(서울시 120다산콜센터), 혹은 기존 산하기관에 편입해 운영하는 형태도 있다.

성남시장 시절엔 생활폐기물 등 업무를 사회적 기업 형태로 운영했다. 성남시내 18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모두 ‘시민기업’으로 전환했다. 시민기업 전환으로 426명 청소노동자들은 그동안 용역업체가 중간에서 취하던 이익분을 직접 가져가게 되어 실질적인 임금 인상 효과가 있었다. 이런 방식들이 중간착취를 막은 하나의 모델로 볼 수 있다."

-한국일보는 원청이 용역 노동자에게 직접 노무비를 지급하는 임금 전용계좌 도입, 파견 수수료 제한 등의 방안을 제안했으나, 국회의 관심이 크지 않다.

"현실에서 하청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적정임금(원청의 발주 설계내역상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제대로 된 임금이 책정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다. 발주 원청의 예정가격에서의 노무비와 실제 노동자들이 받는 급여가 상이해서 사회적 문제가 됐다. 이미 건설부문에서 활용하고 있는 임금지급 방식(전용계좌 이용)을 채용하면 될 것 같다.

파견 수수료는 동일·유사 업무에 대해 적정 수수료 가이드라인(고시)이 필요한 것 같다. 매번 해당 기업들의 반발이 크고, 정부 부처나 국회에서도 자유시장 경제 논리나 시장 활성화 규제 법안이라고 반대가 있었다.

산업안전과 같은 문제들도 국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녹록지 않았다. 앞으로 중간착취 문제가 구체적인 실태조사와 대안들이 제시된다면 진전된 논의가 있을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사항이나 논의도 살펴보고, 유럽연합(EU)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정책들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우리 현실과 특성에 맞게 해나가면 된다."

-한국일보는 이 문제를 고용노동부에 질의했으나 용역, 노무도급, 위임 등의 개념이 불분명하다며 대책 마련에 회의적이었다.

"과거부터 그렇지만 적극적 행정이 부족한 것을 많이 느낀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은 입법과정을 통해 해결하고, 행정지침이나 고시 개정으로 충분이 가능한 것은 그렇게 풀 수 있다.

용역, 도급, 위임, 위탁 등은 계약의 형태에 따른 다양한 용어이다. 통상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소속 외 인력’으로 구분되는 노동자들이 파견법상 허용 업종(파견계약)이면 파견직이고, 그 이외는 도급계약을 통해 일하는 용역직인 것으로 알고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민간위탁으로 ‘시설위탁’과 ‘사무위탁’으로 구분하여, 사회복지시설이나 청소년수련관, 어린이집부터 콜센터, 환경미화 업무까지 다양하다.

민간부문에서는 법률과 시행령, 규칙과 지침, 고시 등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제도적, 정책적 개선 방향을 찾으면 된다. 공공부문에서는 자치법규(조례)나 행정지침 등으로 전용계좌를 고민할 수 있다."

-직업중개 수수료 과다 징수 같은 문제들도 제대로 단속이 안 되는 것 같다. 국내 직업소개소의 경우 지자체에 단속권이 있는데.

"유료 직업소개소는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돼 있으며 직업안정법 7조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협조할 수 있다. (중앙정부의) 근로감독이 증가됐다고는 하지만 아직 미흡하다.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근로감독 공유 및 협력을 추진해 왔고, 연구용역을 통해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모델을 준비 중이다. (현재 근로감독권이 없는) 지방정부에 근로감독권 공유가 실행된다면, 직업소개소에서 벌어지는 중간착취 문제를 포함해 그동안 중앙정부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사각지대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일부에서 중간착취 근절 방안으로 파견법 폐지 등의 목소리도 있다. 향후 대선 공약에 어떤 형태의 대책들을 생각하고 있나.

"파견법 폐지가 100% 해법인지는 의문이다. ILO에서도 그렇고 스웨덴, 독일 같은 노사관계가 제도화된 나라들도 파견법 폐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파견법은 법이 지켜지지 않는 문제가 있지만, 그나마 위반 시 시정명령이 가능하다.

그러나 용역은 그러한 규정조차 적용받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주요 업종과 사업장(대기업)의 공시제도(공개)가 현재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한 제도적, 정책적 모색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고용정책과 조세정책 등을 연결해서 파견·용역 등의 비정규직 남용, 위법·편법 활용 사업장 문제 등의 해법이 다양하게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위 링크가 클릭되지 않으면 아래 URL을 주소창에 입력하세요.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73012020004868

전혼잎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