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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박영수 전 특검에 운전기사 진술·차량 출입기록 제시

입력
2021.08.09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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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렌트비 지급했다" "특검은 공무수행사인" 주장
현직 검사 재소환도… 법리 검토 후 일괄 송치 전망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의 금품 제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현직 검사를 잇따라 조사하며 막바지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은 박영수 전 특검을 압박할 카드로 운전기사 진술과 차량 출입기록을 제시했다.

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전날 박 전 특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0시간 30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했다. 박 전 특검은 경찰의 출석 통보에 주말 출석 및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를 요구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2월 김씨로부터 고급 외제차 '포르쉐 파나메라4'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급 수산물인 대게와 과메기 등을 수차례 수수한 혐의도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1회 100만 원 또는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전 특검 측은 경찰 조사에서 "이모 변호사를 통해 김씨에게 렌트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에 함께 몸담아 친분이 있던 이 변호사가 먼저 시승을 권유했고, 이후 이 변호사를 통해 김씨에게 렌트비 25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경찰은 그러나 박 전 특검이 주장하는 대금 지급 시기가 올해 3월로 차량을 빌린 시점과 차이가 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수사팀은 포르쉐 차량을 건네 받은 박 전 특검의 운전기사 및 이모 변호사 주변인 등 참고인 진술, 그리고 아파트 차량 출입 기록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혐의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은 경찰 조사에서 "특검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는 기존 입장도 반복했다. 박 전 특검은 자신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지만, 청탁금지법 주무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특검은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는 조사 직후 입장문을 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한 법리 해석은 매우 중대한 문제이므로 타당한 법 해석에 대해 분명한 의견을 제시했다. 사실관계도 있는 그대로 소명했으므로 경찰의 정확하고 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출신 이모 검사도 다시 불러 보강조사를 진행했다. 이 검사는 박 전 특검의 소개로 '가짜 수산업자' 김씨를 알게 됐다. 이 검사는 김씨로부터 고급 시계와 수산물, 자녀 학원비와 현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검사가 협조하지 않아 압수한 휴대폰(갤럭시S21 모델)에 대해 디지털포렌식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다른 증거로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김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박 전 특검을 포함해 모두 7명을 입건했다. 이 검사, 직위해제된 전 포항남부경찰서장 배모 총경,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중앙일간지 이모 기자, 종합편성채널 정모 기자는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유지 기자
손효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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