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누가 받나... 김제덕·안창림·장준 3명뿐

입력
2021.08.08 15:5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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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양궁대표팀 김제덕이 27일 일본 도쿄 유메노시마공원 양궁장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남자 개인전 64강 아레네오 데이비드(말라위)와의 경기에서 활시위를 놓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올림픽 양궁대표팀 김제덕이 27일 일본 도쿄 유메노시마공원 양궁장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남자 개인전 64강 아레네오 데이비드(말라위)와의 경기에서 활시위를 놓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2020 도쿄올림픽 대회 메달리스트 가운데 병역특례 적용 대상자는 김제덕(양궁) 안창림(유도) 장준(태권도) 등 3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8일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 출전한 한국 남자 선수단 가운데 김제덕과 안창림 장준 등 3명에게 병역특례가 적용된다. 역대 최연소 양궁 금메달리스트로 기록된 김제덕은 고등학생 상태에서 일찌감치 병역 문제를 해결했다.

병역법 시행령 제68조는 올림픽에서 3위 이상, 아시안게임서 1위의 성적을 거두면 4주 기초군사훈련만 받은 뒤 대체복무(체육요원)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엄격하게 따지면 ‘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하는 셈이지만 기존 소속팀에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앞서 대한체육회는 병역특례 대상자가 총 8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제덕 등 3명을 제외한 5명은 예비역이거나 군 복무가 이미 면제된 상태로 대회에 출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올림픽을 앞두고 대표적인 단체 종목인 야구와 축구 대표팀이 병역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도 관심사였다. 축구대표팀은 지난 2012년 런던올림픽 동메달로, 야구대표팀은 2008 베이징올림픽 금메달로 당시 병역특례 대상이 된 적이 있다.

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선 단체종목의 병역특례 혜택은 불발됐다. 남자 축구대표팀은 8강에서 멕시코에 완패하며 일찌감치 가능성이 사라졌고, 야구대표팀은 7일 열린 동메달 결정전에서 도미니카공화국에 제압당했다.

병역은 워낙 민감한 이슈이다 보니, 대회마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기 종목에 따라 한국 선수들의 메달 획득 가능성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에서 현재의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가령 불모지나 다름없는 수영이나 육상 등에서 한국 선수들이 박수를 받을 만한 결과를 내고도, ‘성적’으로만 일률적으로 구분하는 건 불리하다는 시각이다. 도쿄올림픽 ‘라이징 스타’로 떠오른 우상혁은 지난 1일 대회 남자 육상 높이뛰기 결선을 마친 뒤 간발의 차이로 조기 전역이 무산됐다. 현재 국군체육부대 소속 일병인 우상혁은 한국 육상 역사에 길이 남을 기록을 세웠지만 ‘메달권 턱밑’인 4위로 병역특례 혜택은 받지 못하게 됐다.

반면 이번 대회에 6개국만 출전해 동메달 이상 획득 가능성이 50%였던 야구도 같은 맥락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한국 야구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 좀처럼 보기 어려운 변형된 패자부활전 방식이 적용되면서 3패를 연하고도 동메달 결정전에 나섰다. 이에 경기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를 항의하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결과적으론 동메달 획득에 실패해 병역특례 혜택이 불발됐지만, 적용 대상 기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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