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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현직 검사 재소환

입력
2021.08.08 12:55
수정
2021.08.0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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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첫 소환 후 보충조사… 송치 전 진술 다지기
전날 '금품수수 7인 중 마지막' 박영수 전 특검 조사

지난해 10월 31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 등이 핼러윈데이 회동을 하며 기념사진을 찍었다. 왼쪽부터 김씨 회사 직원,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출신 이모 검사, '가짜 수산업자' 김씨 외 사립대 관계자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지난해 10월 31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 등이 핼러윈데이 회동을 하며 기념사진을 찍었다. 왼쪽부터 김씨 회사 직원,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출신 이모 검사, '가짜 수산업자' 김씨 외 사립대 관계자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116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검사를 재차 소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출신 이모 검사를 불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1일 이 검사를 한 차례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이날 조사는 사건 송치 전 사실관계와 진술을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올해 4월 검찰 송치 직전 경찰 면담 과정에서 이 검사에게 400만 원 상당의 명품시계와 현금 500만 원, 자녀 학원비 500여만 원 등 금품을 건넸고, 대게 등 고급 수산물을 수차례 선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6월 23일 이 검사가 근무한 서울남부지검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 휴대폰과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확보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이 검사는 수산물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6월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지방 검찰청 부부장검사로 강등 발령됐다.

경찰은 전날 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피의자로 불러 10시간 30분에 걸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다. 박 전 특검은 '국정농단' 특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말 김씨로부터 '포르쉐 파나메라4'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김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인사는 전 포항남부경찰서장 배모 총경,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TV조선 기자 정모씨, 중앙일간지 기자 이모씨로, 경찰은 이들에 대해서도 한 차례씩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금품 공여자인 김씨를 추가 조사한 뒤 이번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김씨가 4월 진술 이후 조사에 불응하자 5월 체포영장을 받아 구치소에서 수사접견을 진행한 바 있다.

이유지 기자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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