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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추행 '2차 가해자' 보석 신청… "같이 수감된 동료 사망에 충격"

입력
2021.08.06 16:19
수정
2021.08.0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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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준위,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A준위가 6월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A준위가 6월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희생자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는 A준위가 조만간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할 예정이다. 같은 혐의로 수감된 B상사가 지난달 25일 극단적 선택을 한 데 대해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는 이유에서다. 6일 열린 첫 재판에서 A준위는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준위 변호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 나와 “피고인(A준위)은 B상사의 갑작스런 죽음에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고 극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변호인은 피고인도 B상사와 같은 (살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판단해 다음 주 보석허가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심리 계획과 쟁점을 정리하는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A준위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A준위는 올 3월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밝히자 “신고하면 군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너도 다칠 수 있다”는 식으로 사건을 무마, 회유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7월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이에 국방부 합동수사단은 6월 30일 그를 기소했다.

A준위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이날 “군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상당 부분이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말하거나 이를 다시 전달하는 ‘전문진술’ 혹은 ‘재전문진술’에 해당돼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25일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B상사의 공소는 기각할 방침이다.

정승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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