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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연장됐는데 '광복절 연휴' 서울 도심에 12만명 집회 '비상'

입력
2021.08.06 19:05
수정
2021.08.06 19: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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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6일 서울 도심에 금지된 집회 183건
서울시, 엄정 대응 예고 "공문으로 금지 통보할 것"

지난해 8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문재인 정권 부정부패·추미애 직권남용·민주당 지자체장 성추행 규탄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8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문재인 정권 부정부패·추미애 직권남용·민주당 지자체장 성추행 규탄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7·3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입건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상대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는 14~16일 서울 도심에 30여 개 단체가 ‘광복절 집회’를 신고, 비상이 걸린 당국이 불법 집회에 보다 강경하게 나서는 분위기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민주노총은 앞서 경찰과 서울시의 금지 통고를 어기고 지난달 3일 주최 측 추산 8,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경찰은 이에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뒤 수사에 착수해 지금까지 23명을 입건한 바 있다. 양 위원장은 앞서 세 차례 경찰 출석을 거부했고, 경찰은 양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양 위원장이 출석일자 연기 요청서를 제출한 것을 고려해 신청을 반려했다.

경찰은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으로 오는 14~16일 신고된 집회에 대한 엄정 대처 입장을 재천명했지만,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경찰청과 서울시에 따르면 해당 기간 금지된 집회는 183건에 이른다. 신고 인원은 11만7,602명 수준이다.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여부와 관계없이 집회를 금지한다는 방침이던 서울시도 이날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시 관계자는 “집회 주최 측에 공문을 통해 한 번 더 집회 금지를 통보할 예정"이라며 “불법 집회를 열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2주 연장했다.

이번 광복절 휴일에 집회를 예고한 단체는 진보 및 보수 30여 개 단체다. 진보단체 중에는 전국민중행동,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서울겨레하나 등이 집회를 신고했다. 보수 진영에서는 국가비상대책국민위원회, 자유연대, 천만인무죄석방운동본부가 집회를 신고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도 전날 "문재인 대통령 탄핵 8·15국민대회를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며 집회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종교적 신념, 정치적 이해가 국민의 생명 및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정부는 4차 유행의 한복판에 기름을 부을 수 있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지혜 기자
손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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