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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제 지속… 김해시, 거리두기 4단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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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9일 0시부터 16일 24시까지 8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27일부터 4단계로 격상하고 강화된 방역조치를 했으나 지난 1주일(7월 30일~8월 5일)동안 총 210명, 1일 평균 30명이 확진되는 등 감염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특히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가족·지인의 감염과 일상 속에서 n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4단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라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다중이용시설 등의 운영시간제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 중단 등의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변경된 정부의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반영해 1그룹 3종(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에 대해 집합금지하고, 노래연습장에 대하여는 4단계보다 강화된 조치로 집합금지한다.
또 실내체육시설에만 적용되던 샤워실 운영 금지가 실외체육시설에서도 똑같이 금지되며,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 대면 종교활동 허용, 최대 99명까지 허용한다.
시는 기존 4곳의 선별진료소에 3곳의 선별검사소를 추가 설치해 확진자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위험군 사전검사를 통한 감염 사전차단을 위해 타 지역 방문 시민, 기업체 휴가자(특히 외국인), 유증상자는 복귀전에 검사를 받도록 하고,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대형마트, 백화점 종사자, 보험설계사 등도 자발적 검사를 받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확진자 발생양상이 가족 간 전파가 크게 늘었고 사적모임을 통한 지인 접촉 등 일상 곳곳에서 나타나 시민 모두의 동참을 호소하는 '잠깐멈춤'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방역수칙 및 자가격리 위반, 역학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없는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언론 공개를 실시하고 방역수칙 준수 지도점검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지난주부터 4단계 조치를 하였음에도 확산세가 꺽이지 않아 연장 조치를 할 수밖에 없어 너무 송구스럽다"며 "지금의 확산세를 꺾기 위해서는 일상 생활 속에서 개인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당분간 모임은 자제하여주시고, 아프면 신속히 검사받고 집에 머무르면서 접촉을 최소화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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