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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연장… 백신접종 완료자도 사적모임 제한

입력
2021.08.06 11:43
수정
2021.08.0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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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강동구보건소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6일 서울 강동구보건소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최고단계인 4단계를 적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더 연장된다. 4단계에서 백신접종 완료자, 3단계에서 가족의 사적모임 제한 예외는 없앤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기존 8일까지였던 수도권 4단계ㆍ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거리두리를 22일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방역수칙 강화방안을 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4단계에서는 백신 접종을 모두 마쳤다고 해도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방안은 현재 수도권에서 임시적으로 적용 중인데, 이를 정규화하는 것이다. 가족모임은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에는 3단계부터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직계가족이라 하더라도 3단계에서 4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

다만 상견례의 경우 결혼의 사전 절차로서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3단계에서 8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돌잔치도 그간 돌잔치 전문점, 기타 돌잔치 등으로 구분된 수칙을 일원화하고 3단계에서도 16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또 3단계에서 권역 간 이동을 포함하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하고, 4단계에서는 개최가 금지된다.

학술 행사는 3단계에서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누어 진행해야 하며, 4단계에서는 인원 나누기 없이 50인 미만으로만 진행해야 한다.

반면 이·미용업은 기존 4단계에서 22시 영업시간 제한 대상이었으나 영업시간 제한을 없앤다. 대다수가 22시 이전에 영업을 종료하는 등 제한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김청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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