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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지역 내 노래연습장 이달 15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

입력
2021.08.0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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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 전경

수원시청 전경

경기 수원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 내 모든 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지난달 영통구의 한 노래방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다.

4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오는 15일 자정까지 지역 내 721개 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노래연습장 영업주와 종사자, 방문자 모두가 대상이다.

시는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감염전파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수원에서는 지난달 18일 영통구의 한 노래방과 PC방에서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보름간 17명이 추가확진됐다. 또 영통구의 다른 노래방에서도 지난달 20일 방문자 1명이 확진된 후 이달 3일까지 20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다.

수원시 관계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이용자 간 밀접접촉으로 인한 감염사례가 다수 발생해 지역사회로의 추가확산 위험성이 커 긴급조치를 내렸다”며 “될 수 있으면 모이지 말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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