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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유족 측 "진중권도 고소... 사회적 영향력 지닌 분들 유의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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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 측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발표했다.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앞서 "모 일간지 기자가 '박 전 시장이 비서실 직원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같은 혐의로 고소 계획을 밝혔다.(▶관련기사)
박 전 시장 유족을 대리하고 있는 정철승 변호사는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진 전 교수가 박 전 시장이 성추행을 했다는 취지의 페이스북 포스팅을 했다"며 "진 전 교수도 고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 전 교수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전 시장의 젠더감수성을 능가할 한국 남성은 없다'는 정 변호사의 글을 인용하며 "대부분의 남성은 감수성이 있든 없든 성추행은 안 한다"고 비판했다.
정 변호사는 진 전 교수가 해당 포스팅을 통해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단정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박 전 시장에 대한 강제추행 고소 사건은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수사기관의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종결됐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박 시장의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성희롱)에 관해 조사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그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한 부득이한 결정"이라며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분들은 특히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진 전 교수는 이후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는다고 해서 성추행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돌아가신 분 명예만 더럽혀지니 이제라도 이성을 찾으라"고 비판했다.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앞서 모 일간지 기자를 고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한편, 인권위를 상대로 '박 전 시장의 언동을 성희롱이라고 판단한 것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이에 피해자 측은 "서울북부지검 수사 결과와 서울중앙지법 판결을 통해 피해 실체를 인정받았다"고 반박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해 12월 박 전 시장의 피소 관련 내용이 '여성단체→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를 통해 박 전 시장에게 전달됐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관련기사)
하지만 남 의원은 이후 "피소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유출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해 7월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전화로 '박원순 시장 관련 불미스러운 얘기가 도는 것 같은데 무슨 일 있느냐?'라고 물었다"며 "구체적인 내용이나 사건의 실체에 대해 전혀 들은 바가 없기에 이렇게 질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정모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건 사실"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관련기사)
피해자 측은 "인권위 또한 시청 관계자들의 진술까지 모두 감안해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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