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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식품이냐, 불량식품이냐... 윤석열 발언 두고 옥신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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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이라는 건 퀄리티(질)를 기준을 딱 잘라줘서 이것보다 떨어지는 건 형사적으로 단속하라는 건데, 그것보다 더 아래도, 완전히 먹으면 병 걸리고 죽는 거면 몰라도, 이걸 부정식품이라 그러면은, 아니 없는 사람은 그 아래도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야
지난달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발언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사이트(▶바로가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국민신문고 답변을 인용해 불량식품과 부정식품을 구분해 설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불량식품은 '일반적으로 값싼 원재료 또는 독성이 있거나 사용할 수 없는 유해·위해물질 등을 사용한 식품 등'을 말한다. 이 사이트상 용어는 정식 법률 용어는 아니다. 식약처의 관련 고시나 규정 등에 등장하는 말이다.
부정식품①은 '내용물의 크기·중량·무게 등을 속이거나 다른 성분 등을 사용하거나 모방한 식품,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식품, 허위 표시 등으로 소비자를 오인·혼동케한 식품'이다.
두 개념을 합친 부정·불량식품이라는 개념도 있다. 식약처 용어집에 따르면 '식품의 제조·가공·유통 등의 과정에서 식품위생관련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생산·유통·판매되는 식품'을 일컫는다.
즉,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에서는 부정·불량식품 모두를 단속하는 셈이다. 다만 검찰은 식약처와 달리 부정식품②이라는 용어를 쓴다. 공식 법률 용어로는 불량식품 아닌 부정식품이 있는 것. 보건범죄단속법 제2조의 '부정식품'②도 인체 유해 정도를 따진다는 점에서 식약처의 부정·불량식품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인터뷰에서 언급한 부정식품은 ①좁은 의미의 부정식품일까, 아니면 ②부정·불량식품을 모두를 포괄하는 뜻이지만 부정식품으로 표현했을 뿐일까.
윤 전 총장의 부정식품 발언(▶관련기사)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3일 부정식품의 뜻을 두고 엇갈리는 주장이 나왔다.
윤석열 캠프 측 신지호 정무실장(전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부정식품과 불량식품을 구분하지 못하고, '(윤 전 총장이) 부정식품을 먹어도 된다'고 말한 것처럼 왜곡하며 비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실장은 "부정식품은 인체에는 해롭지 않으나 법적인 기준에서 보면 부정이라고 판단되는 식품"이라고 정의했다. 봉지에 표시는 300g이라 해놓고 실제 내용물은 20g 모라란 거라든지, 몸에 좋은 성분이 들어가 있다고 해 놓고 실제로는 덜 들어 있는 것이 부정식품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총장이 말한 부정식품은 보건범죄단속법 제2조의 부정식품으로 불량식품의 의미를 포함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계정에서 "신지호 실장이 '불량식품' 용어로 설명하는 예는 (보건범죄단속법)의 '부정식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률을 캡처한 사진들을 게재했다.
한편, 신 실장은 이날도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언급했다. 전날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그런 제품이라도 받아서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피한 현실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 실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한 편의점에서 7월 말부터 유통기한이 다 되어가는 것을 당근마켓이라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60%까지 싸게 판매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를 막는 등 과도한 규제를 하지 말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신 실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자는 법안이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 법안의 대표 발의자는 민주당 강병원 최고위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유통기한이 지나 법적으로는 부정식품이지만, 몸에는 해롭지 않은 정도라면 저렴하게 사먹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윤 전 총장의 취지였는데, 같은 내용의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이미 처리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준성 보건복지부 장관정책보좌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품은 푸드뱅크에서도 받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푸드뱅크는 저소득층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해 설립됐다.
그는 "복지부도 2015년 기부물품(가공식품) 기준을 '유통기한 최소 15일 이전'에서 '최소 30일 이전'으로 강화하고 기부자의 인식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품만을 먹어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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