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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의 무리한 로톡 변호사 징계... 법무부 적극 개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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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4일부터 변호사 광고 플랫폼인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한다는 방침이어서 법조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변협은 법률시장의 공공성과 신뢰를 훼손시킨다는 이유로 로톡을 공격하면서, 법률서비스의 투명성이나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는 법률 플랫폼의 긍정적 효과는 외면하고 있다. 거의 모든 산업 영역에 정보기술(IT)이 결합되는 마당에 법률 플랫폼만 도려내겠다는 변협 방침은 시대착오적이다.
로톡은 변호사와 의뢰인을 연결해 주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프로필 위주의 포털 변호사 광고와 달리 상담 후기까지 상세히 제공하고 있어 법률시장의 높은 장벽을 낮췄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2014년 등장한 이후 한때 등록 변호사(약 3만 명)의 13%가량(4,000명)이 회원으로 가입할 정도로 커졌다. 한 해 1,700명의 로스쿨 변호사가 쏟아져 나오면서 변호사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전관예우를 내세울 수 없는 청년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활로였던 셈이다.
'법조판 타다'로 불리는 다툼은 변협이 지난 5월 ‘법률상담의 연결·알선과 관련해 경제적 이익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내부 규정을 새로 만든 뒤 로톡 변호사 징계를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로톡 서비스를 변호사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조 브로커’로 판단하는 셈이다. 하지만 로톡 등을 상대로 한 변호사법 위반 고발 사건에서 법률 플랫폼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변협이 불법도 아닌 법률서비스를 내부규정에 따라 단속한다면 ‘우리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식의 직역 이기주의라는 비난만 받게 될 것이다.
변협의 무리한 징계가 현실화하기 전에 변협 규정의 위반에 대한 판단 권한을 가진 법무부 장관이 즉각 개입해야 한다. 박범계 장관이 "로톡 측과 대화해 보겠다"고 밝혔으나 소극적으로 접근할 때가 아니다. 헌법재판소와 공정거래위원회도 변협의 징계조치를 중단해 달라는 로톡의 구제 요청에 대해 가부간 결론을 조속히 내려 볼썽사나운 법률시장의 밥그릇 싸움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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