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대법원 “팔레스타인 거주자 보호 자격 부여”... 유화책 제시

입력
2021.08.03 20:00
구독

동예루살렘 내 '셰이크 자라' 팔레스타인 주민 소송?
이스라엘 소유권 인정하면 '거주 보호 자격' 부여
팔레스타인 측 "이스라엘 소유권 인정 못 해" 거부

2일 이스라엘 예루살렘 대법원에서 열린 동예루살렘 셰이크 자라의 팔레스타인 주민 강제 퇴거 심사에서 퇴거 결정이 연기되자 팔레스타인인들이 손가락으로 승리의 'V'자를 그리고 있다. 예루살렘=로이터 연합뉴스

2일 이스라엘 예루살렘 대법원에서 열린 동예루살렘 셰이크 자라의 팔레스타인 주민 강제 퇴거 심사에서 퇴거 결정이 연기되자 팔레스타인인들이 손가락으로 승리의 'V'자를 그리고 있다. 예루살렘=로이터 연합뉴스

이스라엘 대법원이 자국 점령지인 동예루살렘 내의 팔레스타인인에게 거주자 보호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오랜 분쟁을 겪고 있는 양측의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한 일종의 타협안을 내놓은 셈이다. 다만 팔레스타인 측 일각에선 “영토에 대한 소유권을 법제화하려는 시도”라며 크게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대법원은 이날 공개 재판에서 동예루살렘 내 셰이크 자라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4가구에 크게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한 뒤, “불특정 기간 안정적으로 거주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보호 세입자’ 자격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우선 해당 거주지의 이스라엘 소유권을 인정하고, 매년 465달러(약 53만 원)의 임대료를 내라는 조건이었다.

팔레스타인 영토인 셰이크 자라는 1967년 3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무력 침범해 점령한 땅이다. 이후 유대인 거주 정착촌이 형성되면서 이곳엔 팔레스타인 주민 70여 명만 남았다. 지난해 이스라엘 당국은 남은 주민들 중 4가구를 상대로 강제 퇴거 명령을 내렸다. 해당 가구들은 “거주권을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냈고, 이를 계기로 지난 5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무력 충돌이 빚어졌다. 팔레스타인인 약 260명이 숨졌고, 이스라엘에서도 1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번 타협안에 대해 소송 당사자 중 한 명인 무함마드 엘쿠르드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스라엘 측에서 합의를 하도록 많은 압력을 행사했지만 거부했다”며 “이스라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데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원고들은 1967년 이전에 요르단 정부로부터 해당 거주지의 소유권을 인정받은 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앞서 이스라엘 지방법원은 이 문서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유대인 조직에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았으므로, 퇴거 명령은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이스라엘 대법원의 이날 ‘타협안 제시’로 소송이 매듭을 짓게 된 것도 아니다. 대법원은 강제 퇴거 조치의 타당성에 대한 최종 판단은 미뤘다. 만약 당사자 간 합의에 실패할 경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유혈 충돌이 재점화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예루살렘 전문가 데니 사이드만 변호사는 “양측 합의가 성사되면 당분간 강제 퇴거가 미뤄질 순 있겠지만, 결국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퇴거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언제라도 누구든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 정착촌 확장이 더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친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비영리단체인 ‘이르 아밈’의 아비브 타타르스키 연구원은 “미국ㆍ이스라엘의 지난 정권들에서 시작된 유대인 정착촌 건설이 양국에서 각각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공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스라엘이 법원을 이용해 동예루살렘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몰아내려는 술책을 계속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지원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