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호객꾼, 단속반에 접근 "늦게까지 술 마실 수 있어요"

입력
2021.08.02 18:30
수정
2021.08.02 18:30

천안 유흥주점 간판 끄고 비상벨 눌러 손님 출입 시켜
?손님 6명·여종업원 7명 과태료 부과 예정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심야영업을 하던 천안 서북구 한 유흥주점이 경찰에 단속됐다. 천안서북경찰서 제공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심야영업을 하던 천안 서북구 한 유흥주점이 경찰에 단속됐다. 천안서북경찰서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도 방역수칙을 어기고 심야 영업한 충남 천안의 한 유흥주점이 경찰과 행정기관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2일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11시께 서북구 성정동의 한 상가 2층 유흥주점에서 손님 7명과 여종업원 6명이 술을 마시는 현장을 단속했다.

업소 룸 3곳에는 손님과 여종업원이 3∼6명씩 어울려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가 시행 중인 천안에서는 오후 10시 이후 유흥업소 영업은 금지됐고, 사적 모임도 4명까지만 허용된다.

해당 주점은 오후 10시가 넘은 시간에 외부 간판 불을 끄고, 출입문을 잠근 채 영업을 하지 않는 척하며 호객꾼을 동원해 손님을 받았다.

주점 호객꾼은 사복 차림의 합동단속반에게 접근해 호객을 하는 바람에 들통났다.

당시 호객꾼은 오후 10시가 넘어서도 술을 마실 수 있다며 단속반을 안내한 뒤 업소 입구 벨을 누르자 잠겨 있던 문이 안에서 열렸고, 룸마다 술판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방역 당국은 룸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7명과 여종업원 6명을 적발하고 업주와 다른 종업원 7명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책임을 물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적발된 손님 등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수칙을 피해 천안으로 소위 '원정 유흥'을 온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천안에서는 이 유흥업소가 단속되기 직전 1주일간(지난달 24∼30일) 총 130명이 확진됐다. 하루 18.6명꼴이었다.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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