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4일 소환

입력
2021.08.0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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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뉴시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지난달 불법 집회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4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2일 서울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4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민주노총 주최로 진행된 '7·3 전국노동자대회'를 불법 집회로 보고, 양 위원장을 포함한 조합원 23명을 집시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집회엔 주최 측 추산 8,000여 명이 참여했다.

경찰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해당 집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양 위원장이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양 위원장이 4일 출석하겠다면서 연기요청서를 제출한 사실을 감안해 영장을 반려했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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