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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시설 폐쇄' 예고에도 또 불법예배 "3주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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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성북구가 시설 폐쇄를 예고한 사랑제일교회가 또 수백 명의 교인이 참석한 가운데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3주 연속 불법 대면 예배다.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에서 대면 예배가 가능하긴 하지만, 방역 수칙 위반 전력의 사랑제일교회는 대면 예배가 금지돼 있다.
1일 성북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부터 사랑제일교회는 예배를 대면으로 진행했다. 성북구 관계자는 "이날 대면 예배에는 180~200명가량의 교인들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회 측은 오전 9시부터 체온 검사와 명부 작성 등을 하고 교인들을 내부로 입장시켰다. 성북구와 경찰 관계자 20여 명은 오전 10시 30분과 11시 등 두 차례에 걸쳐 진입을 시도했다. 마스크 착용, 출입 시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 확인 목적이었지만, 교회 측이 '영장을 제시하라'며 이들의 진입을 막았다.
이날 예배는 엄연한 불법이다. 기존 방역 수칙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교회 수용 인원의 10%, 최대 19명에 한해 대면 예배를 허용하고 있는 4단계 조치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제일교회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날까지 3주 연속 대면 예배를 진행했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성북구는 사랑제일교회에 운영 중단 명령(7월 22~31일)과 함께 과태로 150만 원 처분을 내린 상태다. 구는 지난달 29일 사랑제일교회에 '시설 폐쇄 처분 전 사전통지 및 청문 안내'를 고지하는 등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시설 폐쇄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사랑제일교회 측은 지난달 29일 "대면 예배를 했다는 이유로 시설을 폐쇄하는 행위를 멈추라"면서 "국가 상대 배상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교회를 이끄는 전광훈 목사는 "시설 폐쇄를 명령한다면 광화문광장으로 나가 '전국 광화문 예배'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해 4월에도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현장 예배를 열었다. 이 일로 고발당한 사랑제일교회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8월에는 교회 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면서 2주간 시설이 폐쇄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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