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이 낫다? 적발 닷새 만에 또 영업…업주·손님 처벌

입력
2021.07.30 11:08
수정
2021.07.3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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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명령 위반 업소 단속하는 경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집합금지 명령 위반 업소 단속하는 경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금지 명령을 지키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단속된 부산의 한 노래주점이 닷새 만에 다시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부산진경찰서는 30일 부산진구 한 노래주점 업주와 종업원, 손님 15명 등 모두 17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40분쯤 불법 영업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노래주점 출입문을 강제로 열어 이들을 적발했다. 경찰은 출입문이 잠겨 있었지만 에어컨 실외기가 돌아가는 소리로 불법 영업 사실을 알아차렸다.

해당 노래주점은 지난 25일 밤에도 출입문을 잠그고 손님 11명을 받아 몰래 영업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이달 초부터 감염병예방법이 강화됨에 따라 운영시간 제한을 어길 경우 행정적 제재 차원이었던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형사처벌인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바꿨다. 또 업주와 종업원, 손님까지도 벌금을 내도록 했다.

하지만 벌금 액수가 적고 위반을 반복해도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없는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구청에 영업 인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내릴 것을 통보했고, 해당 업소의 1차 적발에 대한 처벌도 더 강력히 해달라는 의견을 검찰에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전날 특별단속에서 영업시간을 넘겨 운영한 해운대 음식점 업주와 손님 8명을 추가로 적발했다. 또 북구 한 홀덤펍의 불법영업을 적발해 업주와 손님 9명을 단속했다.

운영시간 위반을 적발하기 위한 경찰과 부산시 단속도 강화된다. 경찰은 운영시간 제한을 어긴 사안에 대해선 지자체와 공동 대응하던 것에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단독 출동한다는 방침으로 변경했다. 부산시도 심야 잠복수사를 포함한 특별 단속을 예고했다.

부산=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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