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영장 신청… 검찰은 반려

입력
2021.07.29 15:27
수정
2021.07.2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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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세 차례 출석요구 불응하자 강제수사 돌입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방역대책 노동자 건강권 보호 근본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방역대책 노동자 건강권 보호 근본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불법 집회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강제수사 절차에 착수했다.

2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최근 양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이달 민주노총 주최로 진행된 '7·3 전국노동자대회'를 불법 집회로 보고, 양 위원장을 포함한 조합원 23명을 집시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특히 양 위원장에 대해선 3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양 위원장은 최종 시한인 23일까지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검찰은 체포영장을 반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 위원장이 최근 다음 달 초 경찰에 나가겠다면서 출석일자 연기를 요청한 점을 감안한 조치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서울에서 주최측 추산 8,000여 명이 참여해 노동자대회를 열었다. 경찰의 집회 철회 요청에 반하는 조치였다. 집회는 당초 여의도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경찰의 여의도 진입도로 통제를 피해 종로 일대로 장소를 옮겨 강행됐다. 이에 경찰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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