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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발부... 7년 전 강제집행 사태 재연되나

입력
2021.08.15 16:40
10면

코로나19 확산 속 서울 도심에서 방역 지침을 위반하고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뉴스1

코로나19 확산 속 서울 도심에서 방역 지침을 위반하고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뉴스1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2013년 벌어졌던 민주노총과 경찰 간의 대치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이 구속영장 집행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민주노총은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15일 민주노총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위원장은 8,000여 명이 참석한 7·3 전국노동자대회를 포함해 복수의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영장 발부 소식에 "앞으로 벌어질 모든 형사사법 절차에 불응한다는 기존 입장과 바뀐 게 없다"며 "만약 경찰이 양 위원장을 구속하러 온다면 막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11일 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며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해도 응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민주노총 관계자는 "가장 안전한 사무실에서 위원장 업무를 수행하며 10월 20일 예정된 총파업을 준비할 것"이라며 "과거처럼 경찰이 강제로 밀고 들어오는 등의 파국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법에 따라 영장 집행에 필요한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양 위원장은 미체포 피의자인 만큼 경찰은 먼저 통신영장을 발부해 소재를 파악해야 한다. 피의자가 있는 곳이 타인 소유의 건물이라면 수색영장을 발부받는 절차도 밟아야 한다. 구속영장 유효기간이 한 달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간이 다소 소요될 가능성은 있다.

다만 구속영장 집행이 늦어지면 야당이나 보수단체의 비판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이르면 이번주 안에 강제 집행이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 경우 경찰이 민주노총이 입주한 건물에 강제 진입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수도 있다. 2013년 경찰이 김명환 당시 철도노조 위원장 등을 체포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입주한 건물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과 극한 대치를 벌이면서 유리 현관문이 깨지는 등 상당한 마찰이 있었다.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양 위원장이 다른 장소로 은신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 2015년 한상균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을 상대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 그는 경찰 포위망을 피해 서울 종로구에 있는 조계사에 25일간 피신한 바 있다.


유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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