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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중소기업 세금 혜택, 대기업보다 작아서야

입력
2021.07.27 04:30
27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4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4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기획재정부가 내년 세법의 밑그림(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 미래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 조치로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연구개발(R&D) 30~50%, 시설투자 6~16%로 높아진다.

정부의 재정 지출과 세제개편이 일회성 현금 뿌리기가 아니라 코로나 이후를 대비한 구조조정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방점을 둔 건 바람직한 방향이다. 미중 충돌이 격화하며 주요 전략 품목의 공급망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진 국제 흐름과 국가 경쟁력을 감안하면 이에 이의를 달긴 힘들다.

그러나 1조5,050억 원의 세 부담 감소분(5년간) 가운데 대기업의 세 부담 감소(8,669억 원)가 서민·중산층(3,295억 원)이나 중소기업(3,086억 원)보다 더 큰 건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은 대기업보다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더 크다. 당연히 세금을 깎아준다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가는 게 취지에 부합한다. 대기업에 100이란 지원이 간다면 취약층과 영세기업엔 100보다는 큰 혜택이 주어지는 세제개편안을 짜는 게 타당하다.

더구나 올해 추가 국세수입은 31조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모두가 힘든 때 정부 세수만 호황이란 비판도 적잖다. 이 정도면 먼저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세수는 없는지 살피는 게 순서다. 일단 많이 걷은 뒤 추가경정예산으로 선심 베풀 듯 푸는 소모적 행정을 반복하기보다 아예 처음부터 알맞게 걷는 게 행정 낭비를 줄이는 길이다. 정부 세제개편안에 중소기업과 취약층을 위한 항목이 없는 건 아니지만 모두 기존 대책의 대상을 소폭 확대하는 데 그친 수준이다. 서민과 자영업자, 영세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세금을 감면해 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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