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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학생 살인사건 피의자 ‘백광석·김시남’ 신상공개

입력
2021.07.26 14:40
수정
2021.07.2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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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 “잔혹성 등 공개 요건 충족”

제주경찰청은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 피의자 백광석(왼쪽 사진)과 김시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제주경찰청 제공

제주경찰청은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 피의자 백광석(왼쪽 사진)과 김시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제주경찰청 제공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 피의자인 백광석(48)과 김시남(46)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제주경찰청은 26일 오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살인 혐의로 구속된 백광석과 김시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백광석과 김시남은 18일 오후 3시 16분쯤 제주시 조천읍 한 주택에서 중학생 A군(16)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날 열린 심의위에는 제주경찰청 소속 경찰관인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의사, 종교인 등 외부위원 4명 등 모두 7명이 참석했다.

심의위는 이날 “피의자들이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범행 도구를 구입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임이 확인됐다”며 "성인 2명이 합동해 중학생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으며 그 결과가 중대할 뿐 아니라 피의자들이 범행을 자백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이어 “피의자들의 인권과 피의자들 가족 및 주변인들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했지만 국민의 알 권리 존중, 재범 방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요건이 충족된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요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등이다.

다만 피의자 정보를 해킹하거나 가족 등 주변 인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공개하는 등의 행위는 형사 처벌될 수 있다. 경찰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피의자 가족보호팀을 구성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21일에는 두 사람의 신상정보 비공개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공모관계와 계획범죄에 대한 증거가 추가로 확인되고 있는 점을 들어 피의자들을 심의위에 회부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제주=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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