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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 국민의힘 몫... 여야 협치 발판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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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3일 상임위원장을 의석수에 따라 분배하고 법제사법위원장은 여야가 2년씩 나눠 맡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11개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은 7개 상임위원장을 맡고 법사위원장은 21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되는 내년 6월부터 국민의힘이 맡게 된다.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시작된 후 1년 2개월 만에 논란의 핵심이었던 법사위원장 문제를 매듭지으며 국회 운영을 정상화하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민주당의 ‘입법 독주’ 논란으로 갈등이 거듭됐던 21대 국회에서 여야 간 협치의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여야는 법사위원장을 2년씩 나눠 맡되 법사위 기능을 체계·자구심사에 국한하는 데도 합의했다. 법사위는 그간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체계·자구심사를 진행하면서 법안 내용까지 손질하거나 법안 통과를 보류해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여야는 국회법을 개정해 법사위가 심사 권한 범위를 벗어난 월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못 박고 심사 기간도 기존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 같은 ‘법사위 힘 빼기’는 법안 발목 잡기로 상왕 노릇하던 법사위 기능을 바로잡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를 활용해 다른 상임위 법안의 최종 관문 역할을 할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어 국회법 개정 과정에서 세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번 합의에 대해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은 “법사위를 내주고 무슨 개혁을 하겠다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180석의 민주당이 지난 1년간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면서 얻어낸 임대차 3법과 공수처법 등은 부작용과 국민적 갈등만 키워 결국 4·7 재보선 참패로 이어졌다. 이번 합의는 입법 독주가 되레 정치적 부메랑으로 돌아온 경험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 말뿐인 협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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