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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TV조선 기자 피의자 조사

입력
2021.07.25 12:30
수정
2021.07.2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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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비 받은 정황… 청탁금지법 위반
입건자 중 박영수 전 특검 조사만 남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전경. 뉴스1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전경. 뉴스1

116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종합편성채널 기자가 25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쯤 TV조선 기자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서울 소재 사립대 대학원을 다니면서 김씨에게 학비 등을 지원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금품을 제공한 김씨를 포함해 총 8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7명은 정씨와 엄성섭 TV조선 앵커,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중앙일간지 기자, 이모 부부장검사, 배모 경찰 총경, 박영수 전 특별검사다.

경찰은 지난 11일 이 부부장검사를 시작으로 이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전날엔 중앙일간지 기자를 소환했으며,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박영수 전 특검에게도 조만간 출석 통보를 할 방침이다.

박 전 특검은 김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를 제공 받은 의혹이 있다. 경찰은 피의자 조사를 마무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일괄 송치할 방침이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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