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감지 출동하세요"...10곳 중 9곳 오작동 이유는 '불량'

입력
2021.07.2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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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감지 시 자동신고하는 속보설비?
최근 3년 간 화재 출동, 99.3%가 오작동
특별점검해 보니 10곳 중 1.6곳이 불량
관리소홀, 시설노화후, 제품 기준 미달 등
소방당국 해당 시설에 시정 조치 명령

경기소방재난본부 특별조사팀이 여름철 오작동을 일으키는 속보설비를 점검하고 있다. 경기소방재난본부 제공

경기소방재난본부 특별조사팀이 여름철 오작동을 일으키는 속보설비를 점검하고 있다. 경기소방재난본부 제공

소방당국이 화재발생 시 이를 감지해 119에 자동 신고해 주는 자동화재속보설비 오작동을 일으킨 업체를 조사해 보니 관리가 소홀하거나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사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소방재난본부는 올 2월~4월까지 3개월간 3차례 이상 오작동한 자동화재속보설비 242곳을 특별조사한 결과 39곳(15.9%)이 관리소홀, 제품 노후화, 불량제품 사용 등으로 조사됐다고 25일 밝혔다. 조사는 소방특별조사팀 129개 반 266명을 투입, 지난 달 7일부터 이달 9일까지 실시했다.

속보설비는 바닥면적 1,500㎡ 이상의 업무 및 창고, 발전시설 등과 노유 및 수련시설(바닥면적 500㎡이상), 병원급 의료기관(내년 8월 31일까지 설치), 전통시장 등 일정 규모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번 조사결과 오작동의 주 원인은 △습기와 먼지 등 관리 소홀 △시설 노후화 △적응성 낮은 감지기 설치 등이다.

소방본부는 속보설비가 불량으로 확인된 39곳에 대해 감지기 교체와 알람밸브 압력스위치 수리 등을 받도록 조치명령 했다. 또 저가 감지기와 같은 불량 감지기 등 85건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감지가 교체를 권고했으며, 습기 및 먼지저게 등 11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명령 했

현행법상 1년 이내 2차례 이상 같은 내용으로 조치명령을 받으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소방당국이 여름철을 앞두고 속보설비 오작동 특별점검에 나선 이유는 고온다습한 여름철에 집중되는 것도 문제지만, 오작동으로 인한 출동에 따른 소방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다.

2018∼2020년까지 3년 간 경기지역에서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작동해 소방대원들이 출동한 5만8천40건 중 5만7천639건(99.3%)이 화재가 아닌 오작동 때문이라는 게 도 재난예방과 측 설명이다.

임정호 도 재난예방과장은 “잦은 오작동은 소방시설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실제 화재발생 시 즉시 대피하지 않거나 초동대응에 실패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평소 관심을 갖고 소방시설 유지 관리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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