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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인권위에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 중단 구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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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2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기억공간’에 대한 서울시의 철거 중단을 요구하는 긴급구제 신청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민변은 신청서에서 인권위가 △세월호 기억공간의 철거 중단과 △기억공간의 철거계획 재검토 등 후속계획 수립을 서울시장에 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민변은 “국제인권법상 피해자의 권리인 기억과 추모의 권리를 실현하는 공간"이라며 “서울시는 피해자들과 시민의 권리를 적극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이번 기억관 철거 강행은 비례성의 원칙과 국제인권법상 퇴행금지의 원칙, 최소핵심의무, 적법절차의원칙 등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전날 오후와 이날 오전 직원들을 보내, 철거 작업을 시도했지만 세월호 참사 유족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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