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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수사심의위 "공군 양성평등센터장·국선변호사 재판 넘겨라"

입력
2021.07.2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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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혐의 불구속 기소 권고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모 중사 분향소 모습. 뉴스1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모 중사 분향소 모습. 뉴스1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다루고 있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갑숙 공군 양성평등센터장과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A 국선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하라고 권고했다.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전날 회의를 열어 숨진 이모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지연ㆍ부실 보고한 이 센터장과 피해자를 부실 변론한 A 변호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 센터장은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올해 3월 5일 인지하고도 한 달이 지난 4월 6일에서야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에 보고했다. 부사관 이상이 피해자인 성폭력 사건은 즉각 상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지침을 어긴 것이다. A 변호사는 사건 초기 피해자와 한 차례도 면담하지 않았다.

수사심의위는 이 중사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강요하며 질책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 레이더정비반장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했다. 15비행단은 이 중사가 성추행 사건 후 옮긴 부대다.

이번 심의 결과는 예견된 수순이었다. 국방부 검찰단은 앞서 7일 이 센터장과 A 변호사에 대한 불구속 기소 방침을 결정했다. 군이 수사심의위에 판단을 떠넘긴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됐다. 여기에 외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도 같은 의견을 내면서 두 사람에 대한 기소 절차는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사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주요 수사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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