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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확정' 김경수 전 지사, 26일 창원교도소 재수감

입력
2021.07.22 18:15
수정
2021.07.2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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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건강 등 '복합적 사유'로 집행 연기
남은 형기 1년 9개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지사가 21일 경남도청을 나서며 유죄 확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지사가 21일 경남도청을 나서며 유죄 확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21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오는 26일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된다.

창원지검은 김 전 지사에게 26일 오후 1시 창원교도소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대검 예규에 따라 전날 형 집행을 위한 소환 통보를 했지만, 김 전 지사 측은 도정의 원활한 인수인계, 신변 정리, 건강상 문제 등 복합적 사유를 들어 출석 시한을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김명섭 전 경남도 대변인은 22일 오후 경남도청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무엇보다 경남도정 안정과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 (출석) 연기를 요청했고, 창원지검에서도 복합적 사유를 충분히 감안해 수용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출석 연기 요청 사유 및 소명자료 내용 등은 개인정보와 관련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유죄 확정을 받고 관사에서 머무르다가 그날 저녁 가족과 함께 정치적 고향인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고 재수감 전 마지막 인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지사는 1심에서 법정 구속돼 77일을 복역했고, 재수감 후 1년 9개월여의 남은 형기를 채우게 된다.

이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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