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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공군 성폭력 사망 가해자들 엄중 처벌"… 국민청원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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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2일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한강 실종 대학생 사망사건'에 대한 국민청원의 답변을 발표했다.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의 부친이 올린 청원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직접 답변했다.
서욱 장관은 이날 40만3,858명이 서명한 '사랑하는 제 딸 공군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세요' 청원에 답변을 내놓으면서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사건 책임자들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답변에서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고 고발 조치를 했음에도 군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면서 "청원에서 제기된 강제추행사건 은폐와 합의 종용, 피해자 보호조치 미비 외에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추가 범행까지 범위를 확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답변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사건의 가해자 중사 1명을 성추행 및 상해·보복협박죄로 기소했고,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를 성추행한 준위 1명도 추가 기소했다. 또 부대 상급자들도 방역지침 등을 운운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합의를 종용한 혐의가 드러나 보복협박 및 면담강요 등으로 기소했다.
또 피해자가 새로 전입한 비행단에서 신상 정보와 피해 사실을 유포한 대대장과 중대장은 명예훼손으로, 사건을 단순 변사 사건으로 보고한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과 중앙수사대장 등은 허위보고로 기소했다. 역시 피해자 보호에 실패한 공군 법무실과 피해자의 국선변호사, 양성평등센터장 역시 직무유기 혐의를 두고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서 장관은 향후 대책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등 군의 성폭력 사건 대응실태를 재점검하고, 현장에서 정상 작동하지 않는 제도는 과감히 재단하고 실용적 제도로 개선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52만1,867명이 서명한 '한강 실종 대학생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청원에도 답변했다.
국민소통수석실 디지털소통센터 명의로 된 설명에는 "현재까지 수사한 사항에 따르면 변사자 사망이 범죄와 관련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고, 변사사건 심의위원회를 거쳐 해당 사건을 종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면서 "경찰이 강력 1개팀을 지정해 변사자의 사망 전 마지막 행적 등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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