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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영업 못 한 유흥주점 재산세 한시적 감면키로

입력
2021.07.2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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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 이상 영업 못 한 60여 곳 대상
방역 수칙 위반 업소는 대상에서 제외

화성시청 전경. 화성시 제공

화성시청 전경. 화성시 제공

경기 화성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유흥주점에 대해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기로 했다. 다만 방역 수칙 위반 전력이 있는 업소는 제외한다.

22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집합금지 명령으로 180일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한 유흥주점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한다. 지방세법상 유흥주점은 영업장 면적 100㎡ 초과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건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토지분 0.2∼0.5%, 건축물분 0.25%)이 일반 과세율보다 16∼20배까지 중과돼 중과세를 일반과세 수준으로 감면한다는 것이다.

감면 대상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180일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한 업소 60여 곳이다. 일반 과세율로 적용하면 6억 원가량이다.

지난달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행으로 일선 시군이 의회 의결을 거치면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시는 방역 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업소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서철모 시장은 “재산세가 20배까지 부과되는 중과세 유흥업소에 대해선 세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번 감면안을 준비했다”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이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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