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짜 수산업자 수사팀 2배로… '부당 수사' 팀원들 배제

입력
2021.07.22 12:26
수정
2021.07.22 12: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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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에 '변호인 통화 녹음' 사주한 경위 이어
'녹음파일 전달 무마' 회유 시도 수사관도 조치
서울청, 종전 7명이던 수사팀 14명으로 증원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전경. 뉴스1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전경. 뉴스1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인 경찰이 수사팀 인원을 2배로 늘렸다. 김씨의 비서였던 참고인 A씨에게 김씨 변호인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라고 사주하고 녹음파일을 받은 허모 경위, A씨에게 녹음파일 전달 사실을 숨겨달라고 회유한 수사관은 수사팀에서 배제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2일 종로구 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수사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유 발언을 한)수사관 B씨에 대해 대기발령을 내렸으며 수사감찰을 통해 적절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일 허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 배제 조치를 했다.

앞서 A씨는 허 경위가 자신에게 '김씨 변호인과 통화하고 대화 내용을 녹음하라'고 지시했다고 지난 20일 폭로했다. B 수사관은 폭로 당일 밤 추가 조사를 이유로 A씨를 찾아가 허 경위에 녹음파일을 전달했는지를 묻고 "파일 전달 사실을 밝히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한 사실이 22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B 수사관은 A씨가 '녹음파일을 전달했지만 내게 남아있진 않다'는 말을 듣고 회유에 나선 걸로 밝혀졌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B 수사관이 A씨 조사를 마치고 21일 오전 1시 15분쯤 소속팀 계장에게 'A씨가 허 경위에게 녹음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전달했다고 한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녹음파일의 존재 자체를 숨기려 한 건 아니라는 취지의 해명이다.

서울경찰청은 이날부로 김씨 사건 수사팀 인원을 종전 7명에서 14명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수사인력을 7명에서 10명으로 늘리고, 이들이 수사에 전념하도록 법률·홍보 측면에서 뒷받침할 지원인력 4명을 새로 투입했다. 부당 수사 논란에 휩싸인 팀원들을 배제하되 수사는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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