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꺼냈다 '드루킹 수사' 단초 제공한 추미애 "김경수 결백 믿어"

입력
2021.07.21 17:00
수정
2021.07.2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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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징역 2년 확정, 지사직 박탈되자
SNS에 '댓글 조작' 수사 의뢰 이유 해명
"김경수, 광신적 지지자 그룹에 베푼 성의와 배려
뜻하지 않게 올가미가 됐을 수 있다"

추미애(오른쪽) 전 법무부 장관이 2018년 당시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 조작 의혹'을 수사 의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해명했다. 그는 이날 대법원의 실형 확정 판결에도 김경수(왼쪽) 전 경남지사의 결백을 주장했다. 창원=연합뉴스·대구=뉴스1

추미애(오른쪽) 전 법무부 장관이 2018년 당시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 조작 의혹'을 수사 의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해명했다. 그는 이날 대법원의 실형 확정 판결에도 김경수(왼쪽) 전 경남지사의 결백을 주장했다. 창원=연합뉴스·대구=뉴스1

2018년 초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일명 '드루킹 수사'의 단초를 제공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1일 당시 댓글 조작 수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해명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이날 실형을 확정받고 지사직이 박탈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결백도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2018년 2월 예정된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당정청이 총력을 다하던 그해 1월, 대통령을 모독하거나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바라는 국민적 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댓글이 대규모로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신고와 민원이 계속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포털사이트 네이버는 서버에 이상 접속 징후를 발견해 고소·고발했고,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해 당에서도 가짜뉴스대책단을 만들어 자동반복(매크로) 기법에 의한 댓글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당시 추 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대표로서 댓글 조작 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수사 과정에서 '드루킹'이라는 온라인 별칭을 사용하는 민주당원 김동원씨의 범행 정황이 포착됐다. 이어 김 전 지사가 19대 대선 당시 김씨 일당의 범행을 암묵적으로 지시했다는 혐의가 드러나며 두 사람은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이미 댓글 조작(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김 전 지사는 이날 댓글 조작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았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계정 캡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계정 캡처.

추 전 장관은 김 전 지사의 결백을 주장하며 "오랜 정치적 동지로서 대법원 판결에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느낀다. 당시 당 대표로서 그때나 지금이나 김 전 지사의 결백함을 믿는다"고도 말했다.

또 "19대 대선 당시 당은 그런 비정상적인 방식에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었고 조금의 불법도 개입돼서는 안 된다는 의식에 투철해 있었다"며 "김 전 지사도 원래가 선하고 사람을 잘 믿는 성정상 광신적 지지자 그룹에 대해 베푼 성의와 배려가 뜻하지 않게 올가미가 됐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당시 원내대표였던 홍영표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며 "김 전 지사는 순수한 지지를 가장하고 다가온 검은 음모의 희생자일 뿐"이라며 "그의 결백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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