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김경수 반전 드라마 없었다... 지사직 상실에 7년간 선거도 못 나가

입력
2021.07.21 18:30
수정
2021.07.21 20:43
1면
구독

대법원, '드루킹'과 공모 징역 2년 확정
최대 쟁점 '킹크랩 시연' 참석 사실로 인정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은 대가성 없어 무죄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입장 표명 중 생각하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입장 표명 중 생각하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경수 경남지사가 상고심을 통해 반전을 꿈꿨지만 끝내 수포로 돌아갔다. 대법원이 21일 주요 쟁점이었던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 참석과 ‘드루킹’ 김동원씨와의 공모 관계를 모두 인정,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당장 도지사직을 상실함과 동시에 앞으로 7년 가까이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11월 항소심 판결 이후 약 8개월 만이자, 2017년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시점으로부터 약 4년 4개월 만에 사건에 마침표가 찍힌 것이다.

앞서 김 지사는 2016년 12월 4일부터 2018년 2월 1일까지 드루킹 김씨 일당과 공모해 7만6,000여 개의 네이버 등 각종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18년 6·13 지방선거에까지 도움을 받기 위해 드루킹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드루킹' 댓글 순위 조작에 공모...'킹크랩' 시연 본 것 인정

2019년 1월 30일 '드루킹' 김동원씨가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1월 30일 '드루킹' 김동원씨가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대법원은 항소심이 인정한 김 지사와 김씨 간 공모관계를 “법리오해나 이유모순, 판단 누락 등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그대로 받아들였다. 특히 1심부터 2심까지 재판 내내 쟁점이 됐던, 김 지사의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 참석 여부에 대해서도 “김 지사가 직접 시연을 참관했다”는 원심의 판단을 인정했다. 이를 통해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일당의 경기 파주시 사무실 '산채'에서 킹크랩 시연을 참관하고, 김씨와 악수를 하고 그곳을 나옴으로써 킹크랩 개발·운용을 묵시적으로 동의·승인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킹크랩 시연 참석 외에도 김 지사와 김씨 간 공모를 확정할 수 있었던 근거는 여럿 있었다. 킹크랩 시연 얼마 뒤인 △2016년 11월 25일부터 김씨가 김 지사에게 비밀대화방을 통해 수차례 온라인 정보보고를 보냈고 △김 지사 역시 김씨 등이 댓글 작업을 할 것을 알고 여러 건의 뉴스 기사 등의 웹사이트주소(URL)를 보냈으며 △김 지사가 김씨와 수차례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으며 정치적 현안을 논의했다는 등 특검 주장을 대부분 사실로 받아들였다.

'총영사직 제안' 있었지만...지방선거 대가성 증거 없어

김경수 주요 혐의와 재판부 판단. 그래픽=신동준 기자

김경수 주요 혐의와 재판부 판단. 그래픽=신동준 기자

대법원은 1·2심 판단이 갈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김 지사가 드루킹 측에 제안한 센다이 총영사직이 김 지사가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2018년 지방선거'의 대가가 될 수 없다는 걸 이유로 들었다. 김 지사가 총영사직을 제안한 2017년 12월 말부터 2018년 1월 초에는 지방선거에 출마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제안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활동에 대한 보답이지 지방선거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뜻이었다.

다만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재판부의 판단에 일부 잘못을 지적했다. "이익 제공을 표시할 때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장차 특정될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과 관련됐을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그러나 해당 제안이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뤄졌다고 볼 증거는 없다는 점에서 무죄의 결론까지는 뒤집지 않았다.

이날 판결로 김 지사는 지사직과 피선거권(선거에 입후보해 당선인이 될 수 있는 권리)을 모두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선고 형량인 2년은 물론 형의 실효(효력을 잃음) 이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했기 때문이다. 2019년 1월 30일 1심 선고 후 법정구속됐다가 그 해 4월 17일 보석으로 풀려날 때까지 77일간 수감됐었다는 걸 감안하면, 6년 9개월 정도가 지난 2028년 4월 이후에나 선거 출마가 가능하다.

신지후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