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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학생 살해 막을 수 없었나… 스마트워치만 지급 됐더라면”

입력
2021.07.21 15:00
수정
2021.07.2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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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등 신변보호조치 한계
재고 부족 스마트워치도 지급 안돼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지인과 공모해 옛 연인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B(48)씨가 21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현재 백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뉴스1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지인과 공모해 옛 연인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B(48)씨가 21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현재 백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뉴스1

제주에서 발생한 중학생 살해사건과 관련해 사건 발생 이전부터 경찰의 신변보호조치가 이뤄졌지만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위급 상황에서 경찰의 긴급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가 재고 부족으로 숨진 피해자에게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1일 제주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제주시 조천읍 한 주택에서 A(16)군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주범 B(48)씨와 공범 C(46)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열렸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나, C씨는 직접 살해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B씨는 A군 어머니와 1년 넘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최근 A군의 어머니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 발생 전인 이달 3일 A군 어머니는 B씨를 가정폭력 등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B씨에게 폭행 당했고 앞으로도 위협이 있을 것 같다’며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경찰은 이에 B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으며, A군 어머니의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긴급 임시조치를 취했다. 경찰은 또 A군 어머니를 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하고, 지난 8일 A군과 어머니가 함께 사는 주택 뒤편과 출입문 쪽 등 2곳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다.

해당 CCTV는 모두 녹화용으로, 신변 보호 대상자가 영상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경찰 등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지는 않는다. 경찰은 이외에도 피해자 주거지 주변 순찰을 강화, 지난 3일부터 범행 당일인 18일까지 주야간 1회씩 총 32회 순찰을 실시했다. 이처럼 여러 가지의 신변보호 조치에도 불구하고 살해사건은 막지 못했다.

신변보호자에게 지급되는 스마트워치도 재고 부족으로 지급하지 않았고,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야 A군 어머니 등 가족 3명에게 지급했다. 만약 사건 발생 이전에 A군에게 스마트워치가 지급돼 B씨 등이 집에 침입할 당시 사용했다면, 경찰이 긴급출동해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현재 제주 경찰이 보유한 스마트워치는 38대뿐이다. 제주경찰청이 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부경찰서와 서부경찰서가 각각 14대를 보유하고 있다. 서귀포경찰서는 8대를 갖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신상정보공개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해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제주=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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