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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김경수 유죄 확정...靑·민주당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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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징역 2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지사직을 상실했다.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던 김 지사는 조만간 재수감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최측근 인사가 대선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한 행위로 처벌받은 사실 자체가 참담하다. 청와대나 여당은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한 행위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
김 지사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김동원 일당이 댓글 순위조작 자동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인터넷 댓글을 조작하는 데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쟁점은 김 지사가 2016년 드루킹 일당의 경기 파주시 사무실에서 킹크랩의 시연을 참관했는지 여부였다. 김 지사는 1심부터 줄곧 킹크랩의 존재를 몰랐다고 부인했지만 대법원은 김 지사가 시연을 참관했고 킹크랩 사용에 동의했다고 판단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까지 이어진 댓글 조작 과정에서 드루킹 일당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2심에 이어 무죄가 확정됐다.
선거 과정에서 인터넷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선거질서를 파괴하고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가 아닐 수 없다. 민간 차원의 범법 행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민주주의 토대를 흔든다는 점에서 보수 정권의 국정원 댓글 사건과 다를 바 없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송인배 전 정무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또 다른 권력 핵심 인사들이 연루된 정황까지 드러나 자칫 정권의 정당성으로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드루킹과의 공모 관계에 대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법원이 세 번씩이나 사실관계를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는데도 김 지사는 “진실은 멀리 던져도 되돌아온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아쉽지만 판결을 인정한다”는 반응을 보였고 청와대는 “입장이 없다”고만 밝혔다. 사법부 독립을 인정한다면 청와대와 여당은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사과부터 하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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