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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교도소 직원 코로나19 확진...전주지법, 재판도 연기

입력
2021.07.21 11:53

전주지법 전경

전주지법 전경


전북 전주교도소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21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전주교도소 직원 A씨가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16일 미결 수용자를 접견한 민원인이 20일 확진됐고, A씨는 이 민원인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기저질환 탓에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은 전주교도소로 이동해 직원과 수용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고 있다. 현재 전주교도소 직원은 360여 명, 수용자는 1,200여 명이다.

수용자들과 직접 접촉하는 교도관이 확진판정을 받자 전주지법과 전주지검, 전북경찰청도 비상이 걸렸다. 이들 기관 직원들도 수사와 재판 등의 이유로 최근 교도소내 수용자와 접촉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주지법은 이날 예정된 구속 피고인에 대한 재판 속행과 선고를 모두 연기했다. 전주지검도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와 영장 집행 등을 보류했고, 전북경찰청도 구속 피의자에 대한 수사 접견 등을 미루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주지검은 최근 전주교도소 구속 피의자를 불러 조사한 검사실이 있을 경우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전주교도소 관계자는 "교소도는 전체 직원과 수용자 일부를 상대로 2주에 한 차례 전수검사를 하고 있다"며 "방역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하는 보건소의 방침을 따르고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교도관이 확진판정을 받음에 따라 확산세를 예방하기 위해 오늘 예정된 구속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모두 연기했다”고 밝혔다.

최수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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