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공모 혐의 김경수 실형 확정... 지사직 상실

입력
2021.07.21 10:26
수정
2021.07.2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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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가 대법원 선고일인 21일 오전 경남도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가 대법원 선고일인 21일 오전 경남도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4) 경남도지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고 앞으로 약 6년 9개월간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2월 4일부터 2018년 2월 1일까지 '드루킹' 김동원씨 등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기사 7만6,000여개의 댓글 등을 조작하는 데 공모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8년 6·13 지방선거에까지 도움을 받기 위해 드루킹 일당인 도두형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김 지사를 김씨의 공범으로 인정하고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에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김 지사는 2심 재판 중이던 2019년 4월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2심 역시 김 지사의 댓글 조작 가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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