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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모임 금지 무시하고 술자리 한 승려들

입력
2021.07.20 21:49
수정
2021.07.2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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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의 한 사찰 소유 숙박시설에서 술자리 모임을 갖고 있는 스님들. 연합뉴스

전남 해남의 한 사찰 소유 숙박시설에서 술자리 모임을 갖고 있는 스님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단계 격상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 상황에서 전남 해남의 유명 사찰 승려 1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여 술 파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나 방역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해남군은 19일 오후 8시쯤 관내 유명 사찰 소유의 숙박시설에서 승려 10여 명이 술과 음식을 먹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19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김을 금지한 행정명령이 시작된 첫날이다.

제보자가 촬영한 사진엔 승복을 입은 남성들이 술과 음식이 놓여 있는 식탁에 둘러 앉아 술을 마시는 모습이 담겼다. 마스크를 쓴 사람은 없었다. 사진에 찍힌 이들은 해당 사찰 승려로 알려졌다. 해남군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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