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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법원 "대학 백신 접종 의무화 정당" 첫 판결

입력
2021.07.2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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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자유보다 공공보건이 우선' 취지
학생들 "즉각 항소하겠다" 반발 거세
NYT "첫 판결 나왔지만 분열 계속될 것"

미국 인디애나주 블루밍턴에 자리잡은 인디애나대 전경. 인디애나대 홈페이지 캡처

미국 인디애나주 블루밍턴에 자리잡은 인디애나대 전경. 인디애나대 홈페이지 캡처

미국 대학교가 학생들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의무 접종 조치를 내린 건 정당했다는 미 연방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개인의 자유보단 공중보건이 좀 더 중요하다며 일단 대학 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하지만 학생들이 항소를 예고한 데다, 미국 전역에서 유사 논쟁도 이어지고 있어 당분간 ‘백신 접종 의무화’를 둘러싼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1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인디애나주(州) 사우스벤드 연방지법은 “인디애나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가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며 학생 8명이 제기한 소송을 이날 기각했다. 데이먼 레티 판사는 “대학이 학생과 교직원의 공중보건을 위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건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학 내 백신 접종 의무화 논쟁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백신 접종 여부를 결정할 개인의 자유보다는 공공보건을 지키는 게 더 우선하는 가치라고 본 것이다.

앞서 인디애나대는 지난 5월 교직원과 학생 모두 반드시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학생의 경우 백신을 맞지 않으면 9월에 시작하는 가을학기에 등록할 수 없으며, 교직원은 해고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학생 8명은 지난달 학교 방침이 헌법상 권리와 주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냈다. 공화당 소속인 토드 로키타 인디애나주 법무장관도 “학교 정책은 주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이번 판결에도 불구, 백신 접종 의무화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게 미 언론들의 전망이다. 당장 소송 당사자인 학생들부터 즉각 항소하겠다며 반발했다. 이들을 대리하는 제임스 밥 변호사는 “학생들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야 학교에 출석할 수 있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인디애나대와 비슷한 조치를 취한 대학만 500곳에 달해 논쟁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는 “일단 연방법원이 학교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가 예정돼 있기에 앞으로 국가적 분열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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