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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인 '전치12주' 중상 입힌 20대 징역 7년 구형…“반성 없어”

입력
2021.07.20 14:10
수정
2021.07.2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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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웃 만류에도 계속 구타… 살해 고의 인정"
피고인 "살해 고의 없었다"?살인미수 혐의 부인
피해자 측 "가해자 측에서 외려 고소 협박까지"

아파트 현관에서 70대 노인을 마구잡이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올해 4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파트 현관에서 70대 노인을 마구잡이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올해 4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70대 노인을 무차별 폭행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피고인 김모(27)씨는 최후진술에서 우발적으로 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선처를 구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안동범)는 20일 김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김씨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마땅한 조치를 취하고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반성조차 하고있지 않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청했다.

검찰은 "김씨가 폭행을 목격한 이웃 주민들의 제지에도 계속 피해자의 얼굴을 공격한 것을 보면 살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는 김씨의 무차별 구타 이후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상태에 빠져 여생을 보내게 됐다"고 했다. 피해자는 안구가 함몰되고 골절상을 입는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김씨는 올해 4월 22일 오후 자신이 사는 서울 마포구 아파트 1층 현관 엘리베이터 앞에서 같은 동 주민인 70대 남성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십 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키가 190㎝가 넘을 정도로 건장한 체격의 김씨는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계속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불만이 있던 김씨가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화가 나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마구 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앞서 상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누범기간 중 이번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 "진심으로 죄송" 피해자 측 "인터뷰 말라고 협박"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씨 변호인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사회와 본인을 단절시킨 채 살아오면서 갖게 된 피해의식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면서 폭행 원인이 된 측면이 있다"며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폭행했지만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선 재판에서 김씨는 사건 당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다가 무의식적으로 쳐다본 자신에게 피해자가 먼저 '뭘 보느냐'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가던 길 가세요'라고 답했는데 피해자가 '뭔데 나한테 반말이냐'고 역정을 내자 순간적으로 분노를 주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씨도 미리 준비된 발언 내용이 적힌 종이를 꺼내 읽으면서 "살해할 의도를 갖고 폭행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저를 향한 피해자의 발언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때리게 됐는데, 부족한 판단력과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와 가족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공판에 참석한 피해자 측 변호인은 재판 말미에 발언권을 얻어 "법정에서는 반성한다고 하지만 가해자 측의 고압적인 태도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가해자 부친은 언론 인터뷰를 저지하며 오히려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 부친은 현직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8월 19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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