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대왕함 유사 증상자에 항체검사라니...차단 타이밍 완전히 놓쳐"

입력
2021.07.20 12:30
수정
2021.07.2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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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장성 출신 국방위 소속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 집단감염 사태 비판
"군수물자 적재 시 2박3일 아닌 일주일 정박했어야"
"코로나 사전점검, 예행연습 등 대응체계 없어"
"구차한 변명 말고 국방부·해군참모총장?책임져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 소속 장병 전원을 국내로 이송하기 위해 출국한 특수임무단이 19일 문무대왕함 함정에 승선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 소속 장병 전원을 국내로 이송하기 위해 출국한 특수임무단이 19일 문무대왕함 함정에 승선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아프리카 해역에 파병 중인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4,400톤급) 승조원의 82%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방부의 부실한 대응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최초 증상이 발생했을 때 PCR(유전자증폭) 검사가 아닌 (신속) 항체검사라는, 검사 자체가 잘못돼서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타이밍을 완전히 놓쳐 버렸다"며 "국방부가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생각 자체를 안 했다는 증거"라고 맹비난했다.

육군 장성 출신인 한기호 의원은 2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PCR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면서 "항체검사는 백신을 맞은 이후에 면역력(항체)이 생겼는가를 검사하는 건데 그 검사를 했다니 참 한심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잘못된 검사를 하니까 예방할 수 있는,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시기를 완전히 놓쳐 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군 당국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안이하게 대처한 점을 질책했다. 그는 지난 4월 고준봉함에서 32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점을 짚으며 "이때 이미 함정에서는 한 사람이 (코로나19) 발생하면 집단감염이 된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해군의 안이한 처사를 비판했다.

5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5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배는 선실 자체가 공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중앙 공조시스템에 의해서 그 공기가 전부 공유된다"며 "바이러스가 걸러지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한 사람이 감염되면 전원이 다 신속하게 감염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방부에 따르면 청해부대 문무대왕함은 지난달 28일부터 1일까지 군수물자 적재를 위해 아프리카 아덴만 인근 기항기지에 접안했다.

기항지를 떠난 첫날인 2일 최초 유증상자가 속출하자 8일 후인 10일 승조원 40여 명에 대해 '신속항체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 모두 음성 판정이 나오자 격리 등 방역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 의원은 또 "작전 중 재보급을 위해서 2박3일 정도 정박을 하는데, 이것을 일주일 하면 문제가 되느냐"라면서 "우선 순위에 대한 판단 자체가 마비된 것 같다"고 군 당국을 저격했다.

이어 "백신을 수송해서 우리 함정에 있는 장병들한테 맞혔으면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는 게 통상 3~5일로 보는데, 일주일까지 정박해 이상반응이 나오면 현지에서 조치할 수 있는 문제"라면서 "국방부가 구차스러운 변명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감염병 위기관리 매뉴얼도 없어...국방부·해군참모총장 책임져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 장병들을 국내로 이송하기 위해 출국한 특수임무단이 19일 아프리카 해역에서 문무대왕함에 승선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 장병들을 국내로 이송하기 위해 출국한 특수임무단이 19일 아프리카 해역에서 문무대왕함에 승선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한 의원은 해외파병 부대 우발사태 지침서에 감염병에 대한 위기관리 등 매뉴얼이 빠져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보니, 그때그때 공문을 내려 보내서 조치했다고 하더라"며 "그때그때 공문을 내려서 조치했다는 건 결국 땜질식으로 했다는 건데,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매뉴얼을 국가에서 만들었어야 한다. 이것도 국방부가 대단히 잘못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군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300여 명을 데리고 망망대해에 나가 있는 함장이라고 하면, 다양한 상황에 대한 카드가 있어야 된다"며 "코로나에 대한 것을 사전에 점검해보고,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대응 체계에 대해 예행 연습을 한 번이라도 해봤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진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해군 문무대왕함 위에도 작전사령부가 있고 해군본부가 있는데, 그럼 작전사령관은 뭘 했으며 해군총장은 뭘 했느냐는 것"이라며 "더군다나 말이 안 되는 게 항체검사를 했다고 하니까 이건 정말 창피스러워서 어디 가서 얘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연합뉴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연합뉴스

한 의원은 전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국방부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게 없다는 발표에 "아예 (군 당국이)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생각 자체를 안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백신 회사와 계약했을 때 해외 반출이 안 되게 하기 때문에 이걸 반출해야 할 경우 질병본부와 협조해야 한다"면서 "국제법상의 해군 함정은 우리 영토로 간주되며 치외법권 지역이니까 거기에 백신을 갖다주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군이) 이런저런 핑계를 계속 대고 있다"고 군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구차스러운 변명을 하고 있는 국방부와 해군참모총장는 이번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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