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 여고생 옷 벗겨 변기물 붓고 폭행한 10대 2명 구속기소

입력
2021.07.20 10:27
수정
2021.07.2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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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가담 10대 3명은 불구속기소

지적 장애가 있는 여고생을 모텔에 가둔 채 집단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10대 A양과 B양이 지난달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적 장애가 있는 여고생을 모텔에 가둔 채 집단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10대 A양과 B양이 지난달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적 장애 여고생을 모텔에 가둔 채 오물을 붓고 집단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10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봉준)는 공동폭행·공동상해·공동강요·공동감금 혐의로 A(17)양과 B(17)양을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양과 B양은 지난달 16일 오후 9시쯤 인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C(16)양을 집단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고등학생 D(16)군과 D군과 함께 사건 발생 장소에 함께 있었던 E(16)양과 F(18)군은 불구속 기소했다.

A양 등은 경찰에서 C양과 친구 사이라고 주장하며 "험담을 하고 다녀서 때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피해자인 C양 어머니는 A양 등이 과거에도 딸을 모텔로 불러 집단 폭행하고, 사건 당일 알몸 상태인 C양을 휴대폰으로 촬영했다고 주장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C양 어머니는 지난 달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17살(세) 딸아이가 모텔에서 집단 감금폭행을 당하였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청원 글에서 "여자 셋, 남자 둘이 딸 아이의 옷을 벗긴 채 때리며 린스, 샴푸, 바나나, 재떨이, 씹던 껌, 변기통 물을 머리에 붓고 동영상까지 촬영했다"며 "상상할 수조차 없는 끔찍한 일이 제 딸에게 일어날지 꿈에도 몰랐다"고 적었다.

그는 "모텔 문을 연 순간 딸은 욕실에서 알몸으로 오물로 뒤덮인 머리를 씻고 있었고 (방) 바닥에는 아이의 빠진 머리카락 뭉치와 속옷, 오물 등이 널부러져 있었다"며 "펑펑 울면서 '엄마 나 죽는 줄 알었어. 무서웠어'라며 안긴 딸은 눈과 코, 귀가 심하게 멍들고 부어 앞을 못 보고 귀가 잘 안 들릴 정도였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아이는 매일 밤 '물 뿌리지마. 하지마'라며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며 "평생 짊어지고 갈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가 매우 걱정된다"고 강조했다.

이 글은 이날 오전 10시 현재 8만6,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C양 어머니는 사건 당일인 지난 16일 딸이 집에 간다고 전화한 뒤 연락이 닿지 않자,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위치를 확인해 사건 현장인 모텔에서 딸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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