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집회' 민주노총 23명 입건... 위원장 압수수색도

입력
2021.07.1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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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 앞에 민주노총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18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 앞에 민주노총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경찰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진행한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23명을 불법집회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입건된 피의자에 대한) 출석을 요구 중에 있고, 기본적인 증거자료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주최측 추산 8,000여명이 참여한 노동자대회를 열었다. 당초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지만, 경찰이 여의도 주변 도로를 통제해 접근을 막자, 집회 장소를 종로 일대로 변경해 집회를 진행했다.

경찰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도 대규모 불법집회가 열린 점을 감안해 엄정 조치를 예고했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은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전국금속노동조합 김호규 위원장 등 일부 집회 참가자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택배노조와 자영업자 단체들이 실시한 불법집회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택배노조 상경 집회는 주최자 등 31명에 대해 내사를 진행 중이고, 6명을 조사했다"면서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의 차량시위 역시 주최자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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