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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누락한 독도 허위 영유권 주장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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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가 희미하게 일본 영토처럼 표시돼 있으니 “올림픽을 보이콧하자”는 주장이 있다. 또 1964년 도쿄올림픽 지도에 없었던 독도가 2015년 당시 올림픽을 기념하는 전시에서는 표기되었다는 지적이 논란이 되자 해당 지도를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고 한다.
그리고 일본 정부 내각관방의 영토·주권 대책기획조정실을 비롯해 외무성, 시마네현, 사이타마현, 교과서, 도쿄시내 영토주권 전시관 등의 독도 게시 자료에는 누락 은폐한 자료가 있다. 1877년(메이지10년) 3월 29일 태정관의 지령 공문서이다. 이 무렵 일본 지적 편찬에서 시마네현은 울릉도 외 독도를 시마네현에 포함시켜야 할지 여부를 질의하는 공문서와 자료를 내무성에 제출하였다. 내무성은 시마네현의 자료와 자체 조사, 즉 1692년부터 1699년 일본과 조선의 교섭 문서를 조사한 후,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영토 삽입 여부는 중대하므로 국가 최고 기관인 태정관에 최종 결정 의뢰 공문서를 보냈다.
그 후 태정관도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 유념하라'는 문구를 명기하였다. '울릉도 외 독도를 일본 영토 외로 정한다'는 지령 공문서는 내무성, 시마네현에 하달되었으며, 현재 일본 국립공문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나, 일본은 공개하지 않고 철저히 은폐하고 있다.
재일 독도연구가 박병섭씨는 일본 고문헌 '천보찬요류집'을 분석해 발표한 논문에서 "1836년에 울릉도 왕래로 사형 집행한 사건의 재판 기록과 첨부된 울릉도(죽도) 방각도를 통해,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이고 조선의 영토이다. 한 번도 일본 영토가 된 적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일본 내 문서에서도 울릉도와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로 확인되었고, 그 결과를 메이지 유신 정부가 1877년 재확인하는 역사적 사실도 있었다. 그러나 1877년 전후의 일본 주장이 모두 허위임을 증명하는 이 중요한 자료는 일본이 게시한 자료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일본은 17세기 중반까지 독도영유권을 확립했다는 억지 주장, 1905년 우리 영토인 독도를 무주지로 시마네현에 편입했다는 사실,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은 거짓이며, 국제법 위반인 것이다.
독도를 마음대로 일본 지도에 삽입하고, 희미하게 표시해 확대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도록 표시한 것은 객관성 없는 일본식 발상이다. 아무리 역사 왜곡과 허위 주장을 해도 절대 일본 영토가 될 수 없다.
독도는 유구한 역사성을 지닌, 지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다. 우리 정부는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도쿄올림픽에서 독도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논리적이고 단호하게 반드시 대응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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